2025년 12월 주요 세무일정

태송세무회계 2025.12.01 00:37 조회 276
  • 12월 주요 일정

  • - 10(수) 원천세 신고/납부
    - 15(월) 종합부동산세 납부
    - 31(수) 자동차세 2기분 납부

  • '개인연금저축'은 12월까지!
    12월까지 IRP와 연금저축 납입 시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 

  • 100% 세액공제 기부금
    정치자금기부금 기부액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  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, 지역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.

전화상담

카톡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