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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주요 세무일정
태송세무회계
2025.12.01 00:37
조회 276
12월 주요 일정
- 10(수) 원천세 신고/납부
- 15(월) 종합부동산세 납부
- 31(수) 자동차세 2기분 납부
'개인연금저축'은 12월까지!
12월까지 IRP와 연금저축 납입 시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100% 세액공제 기부금
정치자금기부금 기부액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, 지역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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